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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 2023년 통보 기술무역장벽 4,079건... 미국이 가장 많아
▷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크게 증가

입력 : 2024.01.15 15:15 수정 : 2024.01.15 15:16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021년의 기록(3,966)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에 최고치, 2022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꺾인 바 있는데요. 2023년에 무역기술장벽은 반등을 넘어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및 간섭하는 것. 타국 상품과 경쟁을 피하는 게 자국 경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합니다.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상품이 자국 경제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무역기술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A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을 진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에 걸맞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무역의 큰 제한 요인으로 곧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라벨링 요건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는 무역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사례이고, 라벨링은 상품에 일종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끔 규정해, 특정 생산요소를 차별화시키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합니다. , 무역기술장벽은 관세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형 국가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교역국의 수입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율과 커버율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대상국이 부과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장애요인은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항상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동 보고서에는 무역 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이 향상된 안전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TBT 통보국의 제품 수요를 증진시킨다면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시장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요를 늘려주는 셈인데요. 물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부룬디 등 개도국이 뒤를 이었으며, 인도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건수도 100건을 넘겼습니다.

 

분야 별로 봤을 때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067건으로 전체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54, 인도 113, 유럽연합 102, 중국 70, 칠레 69, 사우디아라비아 5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44)를 통보했습니다.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이 기술규제를 앞세우며, 2022(10) 대비 11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안입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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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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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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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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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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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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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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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