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 2023년 통보 기술무역장벽 4,079건... 미국이 가장 많아
▷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크게 증가

입력 : 2024.01.15 15:15 수정 : 2024.01.15 15:16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021년의 기록(3,966)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에 최고치, 2022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꺾인 바 있는데요. 2023년에 무역기술장벽은 반등을 넘어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및 간섭하는 것. 타국 상품과 경쟁을 피하는 게 자국 경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합니다.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상품이 자국 경제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무역기술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A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을 진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에 걸맞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무역의 큰 제한 요인으로 곧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라벨링 요건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는 무역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사례이고, 라벨링은 상품에 일종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끔 규정해, 특정 생산요소를 차별화시키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합니다. , 무역기술장벽은 관세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형 국가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교역국의 수입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율과 커버율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대상국이 부과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장애요인은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항상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동 보고서에는 무역 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이 향상된 안전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TBT 통보국의 제품 수요를 증진시킨다면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시장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요를 늘려주는 셈인데요. 물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부룬디 등 개도국이 뒤를 이었으며, 인도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건수도 100건을 넘겼습니다.

 

분야 별로 봤을 때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067건으로 전체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54, 인도 113, 유럽연합 102, 중국 70, 칠레 69, 사우디아라비아 5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44)를 통보했습니다.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이 기술규제를 앞세우며, 2022(10) 대비 11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안입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