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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 2023년 통보 기술무역장벽 4,079건... 미국이 가장 많아
▷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크게 증가

입력 : 2024.01.15 15:15 수정 : 2024.01.15 15:16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021년의 기록(3,966)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에 최고치, 2022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꺾인 바 있는데요. 2023년에 무역기술장벽은 반등을 넘어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및 간섭하는 것. 타국 상품과 경쟁을 피하는 게 자국 경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합니다.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상품이 자국 경제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무역기술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A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을 진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에 걸맞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무역의 큰 제한 요인으로 곧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라벨링 요건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는 무역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사례이고, 라벨링은 상품에 일종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끔 규정해, 특정 생산요소를 차별화시키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합니다. , 무역기술장벽은 관세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형 국가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교역국의 수입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율과 커버율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대상국이 부과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장애요인은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항상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동 보고서에는 무역 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이 향상된 안전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TBT 통보국의 제품 수요를 증진시킨다면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시장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요를 늘려주는 셈인데요. 물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부룬디 등 개도국이 뒤를 이었으며, 인도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건수도 100건을 넘겼습니다.

 

분야 별로 봤을 때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067건으로 전체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54, 인도 113, 유럽연합 102, 중국 70, 칠레 69, 사우디아라비아 5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44)를 통보했습니다.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이 기술규제를 앞세우며, 2022(10) 대비 11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안입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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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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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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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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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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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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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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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