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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 2023년 통보 기술무역장벽 4,079건... 미국이 가장 많아
▷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 크게 증가

입력 : 2024.01.15 15:15 수정 : 2024.01.15 15:16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021년의 기록(3,966)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에 최고치, 2022년에는 증가세가 소폭 꺾인 바 있는데요. 2023년에 무역기술장벽은 반등을 넘어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운 셈입니다. 그만큼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 보호무역주의: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 및 간섭하는 것. 타국 상품과 경쟁을 피하는 게 자국 경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무역기술장벽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일종의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합니다. 국가들이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상품이 자국 경제에 쉽게 들어올 수 없게끔 무역기술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가령, A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다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을 진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에 걸맞은 상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무역의 큰 제한 요인으로 곧 무역기술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은 크게 기술규정 및 표준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 라벨링 요건상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는 무역 과정에서 상품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사례이고, 라벨링은 상품에 일종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게끔 규정해, 특정 생산요소를 차별화시키고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시장 진입을 방해합니다. , 무역기술장벽은 관세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형 국가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교역국의 수입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빈도율과 커버율로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교역대상국이 부과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장애요인은 한국의 수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에 항상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닙니다.

 

동 보고서에는 무역 과정에서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여러가지 이점이 발생한다고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이 향상된 안전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TBT 통보국의 제품 수요를 증진시킨다면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시장 규모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과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수요를 늘려주는 셈인데요. 물론, 무역기술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454)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부룬디 등 개도국이 뒤를 이었으며, 인도와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건수도 100건을 넘겼습니다.

 

분야 별로 봤을 때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 이들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067건으로 전체에서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54, 인도 113, 유럽연합 102, 중국 70, 칠레 69, 사우디아라비아 5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주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 유럽연합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44)를 통보했습니다.

 

눈에 띄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이 기술규제를 앞세우며, 2022(10) 대비 11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돌파할 방안입니다.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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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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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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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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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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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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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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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