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산법 개정추진...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열차 탈선' 안전사고 반복...철산법 만진 국토부
▷"민간 위탁 통해 민영화 될 수 있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시설 유지보수권'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철도 탈선 사고가 계속되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서~평택 고속철도는 SR,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GTX-A는 SQ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해당 노선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업체(BCG)에 국제 컨설팅 업체에 지난 3일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재의 철산법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 시도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철도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졸속적인 개정안 상정 추진은 철도안전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SR의 경우 SR이 시설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SR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실장은 "철산법이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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