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산법 개정추진...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열차 탈선' 안전사고 반복...철산법 만진 국토부
▷"민간 위탁 통해 민영화 될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시설 유지보수권'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철도 탈선 사고가 계속되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서~평택 고속철도는 SR,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GTX-A는 SQ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해당 노선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업체(BCG)에 국제 컨설팅 업체에 지난 3일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재의 철산법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 시도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철도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졸속적인 개정안 상정 추진은 철도안전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SR의 경우 SR이 시설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SR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실장은 "철산법이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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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