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산법 개정추진...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열차 탈선' 안전사고 반복...철산법 만진 국토부
▷"민간 위탁 통해 민영화 될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시설 유지보수권'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철도 탈선 사고가 계속되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서~평택 고속철도는 SR,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GTX-A는 SQ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해당 노선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업체(BCG)에 국제 컨설팅 업체에 지난 3일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재의 철산법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 시도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철도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졸속적인 개정안 상정 추진은 철도안전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SR의 경우 SR이 시설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SR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실장은 "철산법이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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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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