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부, 철산법 개정추진...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열차 탈선' 안전사고 반복...철산법 만진 국토부
▷"민간 위탁 통해 민영화 될 수 있어"

입력 : 2023.12.15 10:15 수정 : 2023.12.15 10:17
국토부, 철산법 개정추진...철도노조 "민영화 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시설 유지보수권'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철도 탈선 사고가 계속되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서~평택 고속철도는 SR, 진접선은 서울교통공사, GTX-A는 SQ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해당 노선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코레일·철도공단과 함께 보스턴컨설팅업체(BCG)에 국제 컨설팅 업체에 지난 3일 발주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습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 책임이 파편화된 현재의 철산법 구조가 잦은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영화 시도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민간 위탁을 통해 민영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개정안이 철도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졸속적인 개정안 상정 추진은 철도안전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SR의 경우 SR이 시설유지보수를 해야하는데, SR은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자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실장은 "철산법이 2003년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소위가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