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율주행 결함 인정한 테슬라…미국에서 200만대 리콜 결정

▷테슬라,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 시스템 결함 수정 위해 200만대 리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8건 확인

입력 : 2023.12.14 13:45 수정 : 2023.12.14 13:51
자율주행 결함 인정한 테슬라…미국에서 200만대 리콜 결정 (출처=인스타그램 Tesl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시스템 결함을 고치기 위해 전 모델에 걸쳐 약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2105일부터 올해 127일 사이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리콜 공지문에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운전자 부주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이 때문에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리콜에는 2012~23년에 생산한 모델S, 2016~23년형 모델X, 2017~23년 모델3, 2020~2023년형 모델Y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전부를 리콜하는 셈입니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도 리콜이 실시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NHTSA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21년 본격 조사에 착수,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 제대로 경고했는지 등 결함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에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장치가 불충분해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NHTSA는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부터 최근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최소 8건의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선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 경고등을 무시하고 시속 70마일(113km)로 달리다가 길가의 보행자를 쳤으며, 2016년에는 오토파일럿이 작동되던 테슬라 모델 S와 트랙터가 주행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용 설명서 등을 보면 오토파일럿의 주요 기능인 오토스티어에 대해 중앙분리대가 있고 차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으며 교차 주행이 없고 출입이 통제되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덕이나 급커브가 있을 경우 자율주행 기능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