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참혹한 범죄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완성된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건설사의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책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주택 사후확인제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나 기관이 보완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굳이
까다로운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적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 미달시 건축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는 계속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시켜야 주택을 완공시킨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진행하거나,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 수를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바닥 방음공사를 위해 재정 보조를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방음매트의 시공을 돕는 사업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전 세대에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曰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층간소음 전수화 의무화 도입을 위해 5년 내 20%, 10년 내 10%,
이후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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