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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입력 : 2023.12.12 10:26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참혹한 범죄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완성된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건설사의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책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주택 사후확인제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나 기관이 보완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굳이 까다로운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적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 미달시 건축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는 계속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시켜야 주택을 완공시킨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진행하거나,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 수를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바닥 방음공사를 위해 재정 보조를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방음매트의 시공을 돕는 사업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전 세대에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曰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층간소음 전수화 의무화 도입을 위해 5년 내 20%, 10년 내 10%, 이후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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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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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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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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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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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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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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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