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참혹한 범죄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완성된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건설사의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책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주택 사후확인제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나 기관이 보완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굳이
까다로운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적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 미달시 건축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는 계속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즉,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시켜야 주택을 완공시킨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진행하거나,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 수를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바닥 방음공사를 위해 재정 보조를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방음매트의 시공을 돕는 사업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전 세대에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曰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층간소음 전수화 의무화 도입을 위해 5년 내 20%, 10년 내 10%,
이후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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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