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자체별 상용화 박차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하는 서울시
▷안양, 경주 등에서도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움직임 활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운행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됩니다.
또한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 중앙정류소 40곳(편도 20곳)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엔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ㆍ다음 포털 등을 이용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됩니다.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승할인
연계를 위해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심야자율주행 버스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며,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인 2천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설치해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을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꼐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한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운행구간을 청량리역까지 연장할 방침이며,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도심과 시 외각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내년 3월부터 ▲동안구청(문화의 거리)~비산 체육공원 3.4km
구간 11개 정류소(주간)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km 구간 22개
정류소(야간) 등 2개
노선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간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율주행 버스 체험, 교육을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도 보문관광단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보문호수를 끼고 한 바퀴 회전하며, 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순환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추가로 8억 원을 들여 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공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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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