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자체별 상용화 박차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하는 서울시
▷안양, 경주 등에서도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움직임 활발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후 11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운행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됩니다.
또한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 중앙정류소 40곳(편도 20곳)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엔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ㆍ다음 포털 등을 이용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됩니다.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승할인
연계를 위해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심야자율주행 버스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며,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인 2천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설치해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을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꼐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한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운행구간을 청량리역까지 연장할 방침이며,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도심과 시 외각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내년 3월부터 ▲동안구청(문화의 거리)~비산 체육공원 3.4km
구간 11개 정류소(주간)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km 구간 22개
정류소(야간) 등 2개
노선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간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율주행 버스 체험, 교육을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도 보문관광단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보문호수를 끼고 한 바퀴 회전하며, 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순환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추가로 8억 원을 들여 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공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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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