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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자체별 상용화 박차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하는 서울시
▷안양, 경주 등에서도 자율주행버스 상용화 움직임 활발

입력 : 2023.12.04 15:18 수정 : 2023.12.04 15:40
서울시, 4일부터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자체별 상용화 박차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오늘 오후 11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운행됩니다.

 

운행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1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10분까지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됩니다.

 

또한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종로1~종로5~동대문역(흥인지문) 구간 중앙정류소 40(편도 20)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 시엔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다음 포털 등을 이용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됩니다.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승할인 연계를 위해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심야자율주행 버스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며,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인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설치해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을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꼐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한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운행구간을 청량리역까지 연장할 방침이며, 운행 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도심과 시 외각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내년 3월부터 동안구청(문화의 거리)~비산 체육공원 3.4km 구간 11개 정류소(주간)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km 구간 22개 정류소(야간) 2개 노선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간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자율주행 버스 체험, 교육을 거쳐 같은 해 8월부터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도 보문관광단지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보문호수를 끼고 한 바퀴 회전하며, 단지 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순환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추가로 8억 원을 들여 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공하고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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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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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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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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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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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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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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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