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지구 전국 34곳으로 확대…국토부,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 기대”
▷경기 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충남, 충남도 내 첫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성공적으로 마무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 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3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입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입니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입니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도내 첫 자율주행차가 약 두 달간의 시범 운행을 끝마쳤습니다.
도는
지난 27일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일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주행 버스 무료 탑승 체험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두 달 동안 매주 금~일 총 239차례에 걸쳐 597km를
주행했습니다. 이 기간 총 1천848명의 탑승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131명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112명)가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탑승
체험과 관련해서는 84%(111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에 도입을 희망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셔틀버스가 67%(88명)로 가장 많았고, 택시와 주정차 단속이 각각 11%(15명)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탑승 체험 서비스는 지난 6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도는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과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운영됩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 등 선도적인 자율주행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시킬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도민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며 “다음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법 순찰 서비스에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