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지구 전국 34곳으로 확대…국토부,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 기대”
▷경기 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충남, 충남도 내 첫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성공적으로 마무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 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전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3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입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입니다.
기존 시범운행지구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도청, 제주, 충청권)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선이 변경∙확장됐습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올해에는 ‘서울
상암’ 지구가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이전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14곳입니다.
B등급(우수)은 광주∙서울∙청계천∙제주∙경기 판교
등 4곳이며 C등급(다소
우수)은 충청권∙대구 등 2곳, D등급(보통)은 강원
강릉 1곳, E등급(미흡)은 서울 강남∙세종∙전북 군산∙경기 시흥∙전남 순천∙강원 원주 등 6곳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도내 첫 자율주행차가 약 두 달간의 시범 운행을 끝마쳤습니다.
도는
지난 27일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일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주행 버스 무료 탑승 체험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26일까지 두 달 동안 매주 금~일 총 239차례에 걸쳐 597km를
주행했습니다. 이 기간 총 1천848명의 탑승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131명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112명)가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탑승
체험과 관련해서는 84%(111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에 도입을 희망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셔틀버스가 67%(88명)로 가장 많았고, 택시와 주정차 단속이 각각 11%(15명)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탑승 체험 서비스는 지난 6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도는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에 이어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해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과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승용차 1대에 안전요원 1-2명이 탑승해 운영됩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계도 및 방범 순찰 서비스 등 선도적인 자율주행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시킬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도민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무료 탑승 체험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며 “다음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주정차 계도 및 방법 순찰 서비스에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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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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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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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