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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0~6세 영유아 감염 사례 급증
▷질병청, “손씻기와 조리된 음식 섭취할 것” 권고

입력 : 2023.12.01 10:05 수정 : 2023.12.01 10:09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올해 42주차(1015~21) 29, 43(1022~28) 31, 44(1029~114) 41, 45(115~11) 49, 46(1112~18) 57명으로 증가하며 5주간 1.97배 늘었습니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5주간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0~6세가 38.6%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20.3%, 7~18세가 15.9%, 19~64세가 12.6%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4)에 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해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칼과 도마는 육류와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합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구분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겅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해야 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지자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 건강진단 미실시(1) ▲보존식 미보관(1)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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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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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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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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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