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0~6세 영유아 감염 사례 급증
▷질병청, “손씻기와 조리된 음식 섭취할 것” 권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올해
42주차(10월 15~21일) 29명, 43주(10월
22~28일) 31명,
44주(10월 29~11월 4일) 41명, 45주(11월 5~11일) 49명, 46주(11월 12~18일) 57명으로 증가하며 5주간 1.97배
늘었습니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5주간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0~6세가 38.6%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20.3%, 7~18세가 15.9%, 19~64세가
12.6%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해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칼과 도마는 육류와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합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구분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겅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해야 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지자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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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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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