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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0~6세 영유아 감염 사례 급증
▷질병청, “손씻기와 조리된 음식 섭취할 것” 권고

입력 : 2023.12.01 10:05 수정 : 2023.12.01 10:09
노로바이러스 환자 5주새 2배 증가… 6세 이하 영유아 확산 심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환자 수는 올해 42주차(1015~21) 29, 43(1022~28) 31, 44(1029~114) 41, 45(115~11) 49, 46(1112~18) 57명으로 증가하며 5주간 1.97배 늘었습니다.

 

특히 0~6세 영유아가 감염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5주간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0~6세가 38.6%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이 20.3%, 7~18세가 15.9%, 19~64세가 12.6%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4)에 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해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12~48시간 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칼과 도마는 육류와 생선, 채소 등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살균 소독제로 소독 후 세척해야 합니다.

 

만약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은 다른 가족과 구분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겅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해야 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3774곳을 지자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 건강진단 미실시(1) ▲보존식 미보관(1)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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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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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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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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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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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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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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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