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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만에 엔데믹...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31일 마지막 회의 열어...앞으로 중대본에서 방역 관리
▷일일 신고 및 보고 체계 유지...확진자 조사는 유지
▷생활지원비 등 격리종류 후 90일 내 신청해야

입력 : 2023.06.01 10:38 수정 : 2023.06.01 10:51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합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합니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합니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합니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합니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합니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합니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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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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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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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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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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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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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