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대중교통 마스크…대다수 여전히 착용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다수 시민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원인에는 주변 눈치, 건강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무려 2년 5개월 만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이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등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세 회사원 A씨는
“평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데 대중교통에서만 착용하라고 하니 불편했다”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해제되니 이제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벗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29세 B씨도 “마스크를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에 맨얼굴로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어서 허겁지겁 마스크를 찾아서 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 중에는 건강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세
C씨는 “최근 코로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번 걸렸다가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또 걸리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같으면 겨울 감기 때문에 한번씩 고생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부터 괜찮아졌다”면서 “너무 더운 날씨만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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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