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대중교통 마스크…대다수 여전히 착용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다수 시민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원인에는 주변 눈치, 건강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20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무려 2년 5개월 만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이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등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세 회사원 A씨는
“평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데 대중교통에서만 착용하라고 하니 불편했다”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해제되니 이제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벗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29세 B씨도 “마스크를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에 맨얼굴로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어서 허겁지겁 마스크를 찾아서 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 중에는 건강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세
C씨는 “최근 코로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번 걸렸다가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또 걸리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같으면 겨울 감기 때문에 한번씩 고생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부터 괜찮아졌다”면서 “너무 더운 날씨만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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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