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대중교통 마스크…대다수 여전히 착용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다수 시민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원인에는 주변 눈치, 건강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입력 : 2023.03.20 16:09 수정 : 2023.03.20 16:18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20)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202010월 이후 무려 25개월 만에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이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등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세 회사원 A씨는 평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데 대중교통에서만 착용하라고 하니 불편했다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해제되니 이제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서 벗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29B씨도 마스크를 이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에 맨얼굴로 지하철을 탔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어서 허겁지겁 마스크를 찾아서 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시민 중에는 건강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C씨는 최근 코로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번 걸렸다가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또 걸리고 싶지 않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소 같으면 겨울 감기 때문에 한번씩 고생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부터 괜찮아졌다면서 너무 더운 날씨만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