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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시민 반응은 각양각색

▷ 대중교통,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外엔 마스크 벗어도 돼
▷ 시민 반응은 달라... "해제하려면 전부 해제해라" Vs "계속 쓰고 다닐 것"

입력 : 2023.01.30 14:30 수정 : 2023.01.30 14:50
2년 3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시민 반응은 각양각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3개월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방역 조치가 30일 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백화점이나 영화관, 학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밀폐된 장소 등 특정 상황에선 꼭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는 이번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 장소는 크게 두 곳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내와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대중교통의 경우,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택시, 여객선,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탑승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험이 있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 밀집, 밀접환경과 콘서트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로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분적으로 푼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후에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다닐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선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선 벗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 써야 한다, “바보 놀음을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할 거면 해제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냐, 어디선 쓰고 어디선 해제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웃기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는데 뭐한다고 강제하느냐”, “대중교통 해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외 나가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책 만들지 말고 그냥 해제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 정부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부터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 역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걸리면 나만 고생하고 손해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첫날,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보이자, 홀로 마스크를 벗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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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