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시민 반응은 각양각색
▷ 대중교통,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外엔 마스크 벗어도 돼
▷ 시민 반응은 달라... "해제하려면 전부 해제해라" Vs "계속 쓰고 다닐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년 3개월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방역 조치가 30일 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백화점이나 영화관, 학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밀폐된 장소 등 특정 상황에선 꼭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는 이번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 장소는 크게 두 곳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내’와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대중교통의 경우,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택시, 여객선,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탑승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험이 있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 밀집, 밀접’ 환경과
콘서트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로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분적으로 푼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후에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다닐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선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선 벗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 써야 한다”며, “바보 놀음을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할 거면 해제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냐”며, “어디선 쓰고 어디선 해제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웃기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는데 뭐한다고 강제하느냐”, “대중교통 해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외 나가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책 만들지 말고 그냥 해제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 정부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부터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 역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걸리면 나만 고생하고 손해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첫날,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보이자, “홀로 마스크를 벗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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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