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벗는 '마스크'.... 시민 반응은 각양각색
▷ 대중교통,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外엔 마스크 벗어도 돼
▷ 시민 반응은 달라... "해제하려면 전부 해제해라" Vs "계속 쓰고 다닐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년 3개월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켰던 마스크 방역 조치가 30일 부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집니다. 그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백화점이나 영화관, 학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밀폐된 장소 등 특정 상황에선 꼭 마스크 착용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는 이번 정부 조치에서 제외된 장소는 크게 두 곳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실내’와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약국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도 포함이 되지만,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내 대중교통의 경우,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버스, 택시, 여객선,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이 해당되며,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 차량도 예외가 아닙니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탑승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는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험이 있다면 접촉일로부터 2주간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 밀집, 밀접’ 환경과
콘서트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 권고
장소로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분적으로 푼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에선
이후에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다닐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선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선 벗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탈 때 써야 한다”며, “바보 놀음을 언제까지 할지 궁금하다”고 크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할 거면 해제하는 거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냐”며, “어디선 쓰고 어디선 해제해도 된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웃기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니는데 뭐한다고 강제하느냐”, “대중교통 해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해외 나가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불필요한 정책 만들지 말고 그냥 해제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 정부의 조치와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부터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네티즌 역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걸리면 나만 고생하고 손해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 첫날, 시민 대부분이 출근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보이자, “홀로 마스크를 벗기엔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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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