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코앞... 은행 영업시간은 왜?

▷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 완화, 은행 영업시간 복구할 수 있는 조건 만족
▷ 금융노조, "영업시간 30분 늘리자"... 사측은 "원상복구해야"

입력 : 2023.01.25 16:00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코앞... 은행 영업시간은 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재 은행 대부분의 영업 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330,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정해진 사안입니다.

 

당시 금융노조와 은행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도 하나 둘 해제되었습니다. 이젠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는 30일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은행권의 노사가 합의했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해제의 조건이 만족되는 셈입니다.

 

다만, 영업시간 복원을 두고 노사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30분에서 16시로 늦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9시부터 16시까지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금융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하였다, “사용자협의회 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난 112일이 되어서야 TF발족 및 1차 임원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7TF 대표단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930~16시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안, 9 To 6 영업점 같은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이전인 오전 9~오후 4수준의 영업시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건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힘을 더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일 정도로, 은행권이 쉽사리 영업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데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은행권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의 수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은행 서비스 구축에 주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적극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채용인력을 줄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약 2500여명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는 2022년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의 인력 규모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건 노조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인력이 충분치 않아 초과 근무가 더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에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은행권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이 복구돼 고객이 증가하면 사측에 여러모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