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코앞... 은행 영업시간은 왜?

▷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 완화, 은행 영업시간 복구할 수 있는 조건 만족
▷ 금융노조, "영업시간 30분 늘리자"... 사측은 "원상복구해야"

입력 : 2023.01.25 16:00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코앞... 은행 영업시간은 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재 은행 대부분의 영업 시간은 오전 930분부터 오후 330,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정해진 사안입니다.

 

당시 금융노조와 은행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도 하나 둘 해제되었습니다. 이젠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는 30일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은행권의 노사가 합의했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해제의 조건이 만족되는 셈입니다.

 

다만, 영업시간 복원을 두고 노사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30분에서 16시로 늦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9시부터 16시까지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금융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하였다, “사용자협의회 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난 112일이 되어서야 TF발족 및 1차 임원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7TF 대표단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930~16시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안, 9 To 6 영업점 같은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이전인 오전 9~오후 4수준의 영업시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건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힘을 더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일 정도로, 은행권이 쉽사리 영업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데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은행권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의 수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은행 서비스 구축에 주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적극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채용인력을 줄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약 2500여명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는 2022년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의 인력 규모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건 노조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인력이 충분치 않아 초과 근무가 더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에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은행권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이 복구돼 고객이 증가하면 사측에 여러모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