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코앞... 은행 영업시간은 왜?
▷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 완화, 은행 영업시간 복구할 수 있는 조건 만족
▷ 금융노조, "영업시간 30분 늘리자"... 사측은 "원상복구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재 은행 대부분의 영업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정해진 사안입니다.
당시 금융노조와 은행사는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정부의 방역 조치도 하나 둘 해제되었습니다. 이젠 인원과 시간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는 30일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은행권의 노사가 합의했던,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해제의 조건이 만족되는 셈입니다.
다만, 영업시간 복원을 두고 노사 양측 간의 시각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9시부터 16시까지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금융노조 측은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하였다”며, “사용자협의회 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난 1월 12일이 되어서야 TF발족 및 1차 임원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월 27일 TF 대표단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한다”며, “향후 영업시간을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9시 30분~16시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방안, 9 To 6 영업점 같은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사측은 코로나19 이전인 ‘오전 9시~오후 4시’ 수준의 영업시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건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힘을 더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보일 정도로, 은행권이 쉽사리 영업시간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데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은행권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점포의 수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은행 서비스 구축에 주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권은 적극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채용인력을 줄였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약 2500여명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는 2022년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은행권의 인력 규모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 건 노조 입장에서 달갑지 않습니다.
인력이 충분치 않아 초과 근무가 더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는 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금리에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은행권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영업시간이 복구돼 고객이 증가하면 사측에 여러모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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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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