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 6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2월 내 6번의 경쟁입찰과 1번의 모집 예정
▷ 시중의 유동성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부담도 무시 못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2023년 12월 중으로 6.0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발행예정액(범위) 중에선 최대 규모 기준으로, 2023년 발행계획 대비 2.4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발행만기일은 91일~3년으로, 12월 내에 6번의 경쟁입찰, 1번의 모집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행예정액은 날짜마다 상이합니다.

# 한국은행이 주관해 발행하는 채권,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란, 단어 그대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통안채’(통화안정채권)로 불리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긴축 상황에선,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통안채에 비교적 높은 이율을 책정하여, 은행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은행의 투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시중을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셈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의 통안채 발행 경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의 통안채 시장금리는 만기일 91일 기준, 1월 2일에 3.541%(연)로 발행된 바 있는데, 지난 11월
1일엔 3.634%로 소폭 인상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안채의 이율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안채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판매했던 통안채를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은행들은 통안채의 판매대금을 바탕으로 대출 등 영업활동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엄연한 '채권' 리스크도 상존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통안채는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 보고서를 통해 “통안채 위주의 공개시장운영 정책은 국채와의 역할 경합 문제가 존재하고, 발행물량 소화의 부담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에 따른 한국은행 수지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고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통안채가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안채가 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엄연한 ‘채권’인 이상, 중앙은행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통화안정증권 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통안채는 원리금을 본원통화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을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미래의 본원통화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한국은행의 수지도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안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 시중의 유동성 흡수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통안채에 투자한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통화로 갚아야 합니다.
통안채의 발행 목적과 달리 오히려 시중에 통화가 풀리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부담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통안채 발행금액이 늘어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한국은행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적자는 잠재적 재정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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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