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2월에 통화안정증권 6조 원 발행 예정
▷ 6조 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12월 내 6번의 경쟁입찰과 1번의 모집 예정
▷ 시중의 유동성 흡수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채권이라는 부담도 무시 못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2023년 12월 중으로 6.0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발행예정액(범위) 중에선 최대 규모 기준으로, 2023년 발행계획 대비 2.4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발행만기일은 91일~3년으로, 12월 내에 6번의 경쟁입찰, 1번의 모집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행예정액은 날짜마다 상이합니다.

# 한국은행이 주관해 발행하는 채권,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란, 단어 그대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통안채’(통화안정채권)로 불리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긴축 상황에선, 통안채를 발행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통안채에 비교적 높은 이율을 책정하여, 은행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은행의 투자금이 한국은행으로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시중을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셈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의 통안채 발행 경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의 통안채 시장금리는 만기일 91일 기준, 1월 2일에 3.541%(연)로 발행된 바 있는데, 지난 11월
1일엔 3.634%로 소폭 인상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안채의 이율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안채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판매했던 통안채를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은행들은 통안채의 판매대금을 바탕으로 대출 등 영업활동에 나설
것이고,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엄연한 '채권' 리스크도 상존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통안채는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 보고서를 통해 “통안채 위주의 공개시장운영 정책은 국채와의 역할 경합 문제가 존재하고, 발행물량 소화의 부담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에 따른 한국은행 수지악화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고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통안채가 주요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안채가 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엄연한 ‘채권’인 이상, 중앙은행이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통화안정증권 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통안채는 원리금을 본원통화로 상환해야 하므로 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통안채 발행을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미래의 본원통화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한국은행의 수지도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안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앞서 설명했듯 시중의 유동성 흡수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통안채에 투자한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만기 시점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통화로 갚아야 합니다.
통안채의 발행 목적과 달리 오히려 시중에 통화가 풀리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부담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고 통안채 발행금액이 늘어나던 2000년대 중반에는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한국은행 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적자는 잠재적 재정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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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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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