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2차 파업 배치"...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싸늘한 서울시
▷ 서울교통공사노조, 11월 9일부터 10일간 한시적 파업 돌입
▷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현장안전인력 채용하자"
▷ 서울시는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1월 9일부터 10월까지 일시적인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10월 23일 국정감사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경영합리화 계획이 허구”라며, 서울시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의 중심에는 ‘안전업무’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26년까지 인력 2천 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함과 동시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안전인력의 확충을 위해 ‘외주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전업무를 외부 민간기업에 맡기겠다는 뜻인데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금년 정년퇴직 인력 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채용절차가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인력의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에 서울시는 불응했고,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 시장의 방안이 “나쁜 일자리 늘리기로 귀결”, “비용 절감요인 불분명”, “고용의 질 저하로 양질의 청년 채용 단절”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9일
첫 주간근무 출근부터 11월 10일 주간근무까지 하루하고
반 나절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16일 수능 특별 수송 이후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에 타협 없다”며, 노조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노사 협상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부터 노조가 서울시 측의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라며,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현장안전인력의 공백’ 우려를 일축시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빠진 탓인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연합교섭단을 꾸렸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파업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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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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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