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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대형마트 규제, 완화하는 것이 적절"... 참여자 79.6%가 지지

▷ 참여자 79.6%가 찬성하고 20.3%가 반대

입력 : 2023.11.01 15:44 수정 : 2025.09.09 10:57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할까?’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9.6%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20.3%에 그쳤는데요. 이번 폴앤톡은 지난 1012일부터 1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9.61%(82)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참여자는 20.39%(21)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란은 유통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대형마트에 대해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그 주변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법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직접 법안(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들 사이에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에선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면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로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57%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비율 역시 27.81%,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참여자가 절반 이상(74.15%)에 이르렀습니다.‘

 

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4.56%3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보통이다’(5.83%), ‘그렇지 않다’(4.8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휴무 시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나요?’란 세 번째 질문에 참여자의 과반수(68.93%)온라인 매장으로 대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통시장’(15.53%)편의점 및 슈퍼’(14.56%)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대형마트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을 시 아무 곳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기타 의견이 1건 달렸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매장은 코로나19 특수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활동의 침체로 하락세를 거듭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1,02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쇼핑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여전한 셈인데요.

 

반면, 대한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이후 오프라인매장의 소비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유통학회는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적인 분석보고서를 통해 휴일 규제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와 더불어 슈퍼마켓 전통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발생했다, 온라인 소비는 증가하고 오프라인 소비 위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 묻자 가장 많은 참여자(34.95%)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규제의 실효성 부족’(27.18%), ‘규제 로 인해 온라인 매장이 이득을 보는 등 역차별 해소’(6.8%), ‘대형마트의 고용 증진 및 납품 협력업체에 도움’(3.88%)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한편으론 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참여자와 동률(27.18%)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4.08%대형마트 규제는 유지되어선 안 된다, 대형마트 규제에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등 생존권 보호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12.62%,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독과점 방지9.71%, ‘소비자 불이익 방지’ 8.74%,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4.8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 참여자는 의무휴업한다고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곳은 엉뚱하게도 온라인쇼핑몰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친화적으로 조성된 디지털 인프라 및 소비자들의 심리와 맞물려, 온라인쇼핑몰에겐 더없이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주변 소상공인들의 상권도 미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현 시점에선 적절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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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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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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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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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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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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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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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