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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코픽스 변동에 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올라...영끌족 집 경매시장 나올 가능성↑

입력 : 2023.10.23 17:01 수정 : 2023.10.23 17:04
주담대 금리 연내 8% 가능성에..."영끌족 어떡하나"VS"본인 책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를 유지한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서면서 모든 대출을 총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채와 연동하는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 20일 현재 연 7% 선을 밟았습니다.지난 4월 말 5% 중후반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금리 상단 기준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신용대출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4.94~6.61%로 상단이 7%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대출자가 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납니다. 30년 만기에 5%대 금리로 3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한 달 이자는 약 161만원이지만, 금리가 7% 대면 이자는 199만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불과 여섯 달 만에 이자 부담이 74만원이나 불어난 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까지 오르면서 영끌족들이 집을 내놔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은행 이자를 갚지 못한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공매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이는 2016년 6월(234건) 이후 7년 3개월 만에 월별 최대치입니다.전달(190건)과 비교하면 13.7%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처음으로 200건대를 넘어섰습니다.그간 매월 두 자릿수에 머물다가 지난해 10월 100건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한 결과입니다.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올 3월부터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임의 경매(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 등 부동산 담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를 통해 진행된 아파트 경매 건수만 912건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8월 대비 1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누리꾼들은 "영끌로 주택 구매자들 죽을맛","영끌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영끌족들의 이자를 우려하며 이들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누가 영끌하라고 강요한적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능력이니 잘 버텨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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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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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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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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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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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