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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입력 : 2023.10.11 10:26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년 동안 2030세대가 빌린 빚이 133조원에 달해 전체 부채에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절반 이상이 '영끌'로 집을 사기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년부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신용대출 및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빚을 냈습니다. 1년간 2030세대가 낸 빚은 133조8093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 영끌로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세대는 한해 동안 75조4604억원의 주담대를 받았고 8조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습니다.주식 신용거래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 등 빚투를 위한 부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애 한 번 청년 누구나 재무상담사로부터 재무 설계와 채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 위원은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생활을 한 경험과 겸제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에게 채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곽 위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주택 및 고용 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 위원은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로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관련 혜택을 청년층에게 폭넓게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책 등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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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