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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달 새 2.8조 증가...원인은?

▷5대 시중은행 주담대,한 달간 2조8591억 급증
▷김남근 위원장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장기모기지론 영향"
▷전문가 "구체적 대책마련 및 정부와 한은 간 지속적 의견 교환 필요"

입력 : 2023.10.05 13:38
주담대 한달 새 2.8조 증가...원인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점점 빠르게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SR)관련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일 금융권과 각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9월말 기준 517조85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말 514조9997억원에서 한 달간 2조8591억원 급증한 규모입니다. 월간 주담대 증가폭은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에 이어 속도를 더하면서 3조원대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주담대 증가세는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말 682조32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말 680조8120억원에서 한 달간 1조5174억원 불어난 규모입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주담대가 증가한 데에는 서민 내집 명목으로 만들어진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장기모기지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서민 내집마련을 명목으로 올해 1월에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이 내놓은 50년 장기모기지론이 과잉대출 감독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빚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단계적 감축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과는 엇박자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또 다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당국와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DSR 관련 거시적 원론적 개선방안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가수요 및 변형된 투기의 매개체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채적 개선대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처분기한(3년 ,2년,1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정책이 시행령이 법령으로 확정되어야 원천적 투기성 대출도 억제하고 시장에 정확한 정책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촐괄팀 팀장은 "가계부채 총량의 경우 장기적으로 누증해왔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치로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때문에 DSR 제도 정착, 분할상환제, 주택시장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한국은행도 정부당국과 금융 안정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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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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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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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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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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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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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