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일자리 영향 없어"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접수
▷자율주행 셔틀·택시 등 창의적인 민간사업 활성화할 가능성 높아
▷"일자리 위협보다는 지원...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일자리 생성도 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셔틀·택시의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발생하는 택시대란을 '자율주행택시'로 막을 수 있을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국정과제)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법 시행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민간 산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다"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로 택시를 비롯한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자량이 일자리 위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수단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를 위협하는 수단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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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