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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해법은?

▷택시 할증률 최대 40% 올라...기본요금 곧 올라
▷연 매출 약 3600만원에 그쳐...배달 종사자 1/3 수준
▷타다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해야

입력 : 2022.11.10 17:20 수정 : 2022.11.10 17:27
택시요금 인상...해법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에 예상되는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에 묶여있던 규제나,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부터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최대 4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는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심야 호출 택시의 기본요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심야택시 공급 부족 해소, 택시업계 유입 기사 확대 등 긍적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 인상으로는 택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 교수는 "요금이 올라가도 배달·대리운전 등 타 업종으로 이탈한 기사들을 붙잡기엔 수입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택시 총량제 확대, 야간 대중교통 확대 등 보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요금을 올린다 가정했을 때, 택시기사는 주간 근무로 한 달에 23만원 정도, 심야 근무는 할증 등을 감안해 최대 82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간근무까지 하게 된다 해도 월 300만으로 연 매출은 약 3600만원에 그칩니다. 이는 2020년 퀵·배달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송공인 연매출(약9300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진입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완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택시 플롯폼 업체 관계자는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장거리 승차 고객만 선호하는 '골라태우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타다와 우버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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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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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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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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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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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