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환자 매년 느는데…인공눈물 가격 인상 예고
▷내년 인공눈물 가격 최대 10배 인상 전망
▷전자기기 노출 증가, 미세먼지 등의 요인으로 안구건조증 환자 증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제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 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 미세먼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단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267.9만 명으로, 2016년 249.9만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에 진행한 ‘건성안환자의
점안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울산의대 안과학 김재용 교수는 “건성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노년층의
건성안유병률은 전체 유병률 8% 중 약 30%에 달한다”며 “건성안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안구증상 및 손상을 유발하며 녹내장, 백내장 등 다른 안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천120원에서
2만3천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다”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 제정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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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