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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 환자 매년 느는데…인공눈물 가격 인상 예고

▷내년 인공눈물 가격 최대 10배 인상 전망
▷전자기기 노출 증가, 미세먼지 등의 요인으로 안구건조증 환자 증가

입력 : 2023.10.18 13:00 수정 : 2023.10.18 13:05
안구건조증 환자 매년 느는데…인공눈물 가격 인상 예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건보 제정 부담보다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 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전자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 미세먼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단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267.9만 명으로, 2016249.9만명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에 진행한 건성안환자의 점안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울산의대 안과학 김재용 교수는 건성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노년층의 건성안유병률은 전체 유병률 8% 중 약 30%에 달한다건성안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안구증상 및 손상을 유발하며 녹내장, 백내장 등 다른 안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 한박스(60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이다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이 바뀌어 전액 환자 부담을 가정해도, 약품 비용은 10배가 아닌 2~3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하는 이유가 건보 제정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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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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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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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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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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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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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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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