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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입력 : 2023.09.27 09:45 수정 : 2023.09.27 09:42
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 인근에 있는 599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추가됩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취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9~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으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임시공휴일인 10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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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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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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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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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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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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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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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