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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입력 : 2023.09.27 09:45 수정 : 2023.09.27 09:42
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 인근에 있는 599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추가됩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취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9~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으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임시공휴일인 10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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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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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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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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