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천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 인근에 있는 5천99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천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추가됩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취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으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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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