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천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 인근에 있는 5천99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천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추가됩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취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으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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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