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연휴에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비용은 30~50% 더 내야
▷서울시,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9천곳 운영
▷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비용 30~50% 더 부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천163곳이며, 문 여는 약국은 해당 병∙의원 인근에 있는 5천996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곳, 응급실 운영병원 17곳
등입니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전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의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편의점 등 판매업소 7천354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중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로 인해 평소보다 비용이 30~50% 추가됩니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취지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으로 진료 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욱 늘어납니다.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의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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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