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편의 대책 내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철도공사, KTX 특가상품 내놔...6만9000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통행료 면제하는 등 귀향길 시민들 편의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추석 연휴 기간 'KTX 특가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명절 귀성·귀경 상황에 따라 생기는 일부 열차 빈 좌석 운임을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는 21일부터 5일간 판매합니다.
대상 열차는 오는 29일 추석을 제외한 9월 27∼28일, 9월 30일∼10월 3일 총 6일 동안 운행하는 949개 고속열차의 6만9000석입니다.
4명이 같은 구간 KTX를 9만9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넷이서 9만9천원' 세트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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