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국내 여행 할인쿠폰 30만장 배포…최대 3만원 할인
▷문체부, 추석연휴 동안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원 할인 쿠폰 30만장 배포
▷온라인여행사별로 3만원 할인권 외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등 할인 혜택 제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권 3만원 할인쿠폰 30만장을 배포합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5만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 30만장을 배포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3만여 개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참여 온라인여행사별로
3만원 할인권 외에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들도 함께 준비됩니다.
당초 문체부는 숙박 할인권을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조기 배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할인권은 행사 기간 중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행사 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도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및 농수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시내 10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5~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5개에서 92개로 확대합니다. 무료 주차 대상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들의 다양한
추석 이벤트와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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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