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건 2009년,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 올리다가 2021년과 2022년 때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각각 2.89%, 1.89%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2023년에는 1.49%로 인상폭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필수의료 등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율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의 흑자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에 열린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점검입니다. 현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검사를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올해 10월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촬영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그 횟수도 2회로 제한됩니다.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고,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하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폭을 넓힙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구루병 소아 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크리스비타주사액’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환자 1명이 1년에 지불해야 할 투약 비용은 최대 1,014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무임승차’로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격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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