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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입력 : 2023.09.27 09:3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건 2009,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 올리다가 2021년과 2022년 때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각각 2.89%, 1.89%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2023년에는 1.49%로 인상폭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필수의료 등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율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39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36,291억 원의 흑자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에 열린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점검입니다. 현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검사를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올해 10월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촬영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그 횟수도 2회로 제한됩니다.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고,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하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폭을 넓힙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구루병 소아 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크리스비타주사액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환자 1명이 1년에 지불해야 할 투약 비용은 최대 1,014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무임승차로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격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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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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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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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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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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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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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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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