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입력 : 2023.09.27 09:30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시켰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건 2009,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과 2020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 올리다가 2021년과 2022년 때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각각 2.89%, 1.89%로 인상폭을 낮췄습니다. 2023년에는 1.49%로 인상폭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동결하면서, 필수의료 등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율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연말 기준 약 239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36,291억 원의 흑자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에 열린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에서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점검입니다. 현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검사를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올해 10월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촬영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며, 그 횟수도 2회로 제한됩니다.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고,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하는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폭을 넓힙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구루병 소아 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요구되는 크리스비타주사액을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10%,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환자 1명이 1년에 지불해야 할 투약 비용은 최대 1,014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무임승차로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가입자격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