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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등으로 오름세 보여
▷가계부채도 지속적 증가...증가폭 8월보다 커
▷상생금융 지원책 41% 집행...금융당국 압박 이어질 듯

입력 : 2023.09.25 10:34 수정 : 2023.09.25 10:37
금리 상승에 서민 부담 커지는데...금융 지원책 목표치 절반도 못미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및 예금 금리가 오르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절반에도 미치치 않아 그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와 은행채 발행물량 증가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던 은행채 금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kb국민·신행·하나·우리은행 등 이들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지난달 말보다 상단 0.130%p 높아졌습니다. 코픽스(COFIX) 영향이 큰 하단과 달리 상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한 시중은행은 최고 수준이 7%를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만의 최고 수준입니다.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도 했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와 이에 따른 코픽스의 상승, 기존 수신 정기예금의 재유치 등으로 인해 이같은 금리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680조8120억원 대비 1조6419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달 21일 만의 증가액이 8월 한 달의 1조5912억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지원책이 목표치 대비 41% 집행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금융권이 약 47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권이 발표한 상생금융 혜택(총 1조1479억 원)의 40.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은행, 카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며 대출금리 인하, 2금융권 대환대출, 사회초년생 특화상품 출시 등 금융권의 상생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권의 상생금융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만큼 자금을 집행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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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