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유아특수교사 조직 문화 및 업무실태 조사
▷약 2주 동안 전국유아특수교사 456명 참여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입력 : 2023.09.22 16:45 수정 : 2023.09.22 17:44
[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와 업무실태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본인이 속한 기관이 조직문화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조사에서 응답자는 '유치원'(77.3%), '특수학교' (7.3%),'특수교육지원센터' (15.5%) 순입니다. 근무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7.2%,'부산광역시(3%)' , '대구광역시' (9.8%), '인천광역시' (10.5%), '광주광역시' (5.4%),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2.3%), '세종특별자치시' (1.4%), '경기도' (18.8%), '강원특별자치도' (5.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4%), '전라북도' (0.7%), '전라남도' (5.6%), '경상북도' (3.2%), '경상남도' (2.1%), '제주특별자치도' (2.3%) 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 20.7%, '3년 이상 ~ 5년 미만' 18.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4%, '10년 이상 ~ 20년 미만' 22.6%, '20년 이상' 4.7%의 비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38.3%, "조직문화 개선 위해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 필요"

 

 

출처=위즈경제

 

먼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45.9%), '민주적이지 않다'(38.3%) ,'민주적이다'(15.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승진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근무환경'이 2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직원 회의 시 교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15.7%), '비민주적인 업무분장'(15.1%), '관리자의 재량권 남용과 갑질'(13.1%), '해당사항 없음'(8.8 %), '조퇴,외출 등 연가 사용 제한'(5.9%), '교사의 수업 및 교실 운영 재량권 비허용'(5.3%),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잦은 업무 연락'(2.7%), '기타'(2.3%), '언어폭력, 고성,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비인격적 대우'(1.8%), '교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편의제공 거부'(0.9 %)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일반유아교사 중심의 업무실태', '보결인원 부족' 등이 언급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관계의 우위 등에 의해 따돌림이나 무시를 느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두 번 정도 있다'가 34.7%를 차지했습니다. '전혀 없다'는 27.8 %, '종종 있다'는 27.1%', '매우 많다'는 10.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은 따돌림 등 차별 행위를 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우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수적 우위(개인vs집단/전공상이 등)'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권력적 우위에 의한 영향력(상하급자 등)' 27.1%, '해당사항 없음' 13.3%,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7.4%, '계약관계(정규직 여부 등)' 7.2%,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 3.6%,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직장협의회 등)' 2%, '기타 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이 경험한 따돌림 사례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에는 '업무 배제 또는 업무 과중'이 2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사항 없음'(25.9%), '정보 미공유'(21.9%), '인사 관련 불이익' (16.5%), '친목 모임 관련 소외' (5.1%) 순입니다.

 

기타의견은 '방과후 시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 거부', '성과급 등급 최하위', '원장실 호출', '연가 사용 불가', '주변인의 험담'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는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이 38.3%로 가장 많았고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육 전문직 배출' 26.9%,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각자의 요구와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민주적 가치체계 공유)' 12.6%, '관리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를 위해 노력(교육기관 내 수평적 관계)' 8.9%,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장, 원감, 교장, 교감)' 5.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요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태도(민주적 소통) 4.4%, '교육기관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1.8%,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동료교사 연수' 0.8%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문서나 실질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아특수교사 절반, 학부모 민원으로 개인 일상생활에 지장

 

 

출처=위즈경제

 

'선생님은 각종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나요?'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9%), '그렇지 않다'(14.2%), 보통이다 (39.1%),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16.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각종 학부모 민원 응대 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는 참여자 30.6%가 '수업 중이나 업무시간 외 등 시간 관계없는 잦은 연락'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침해' 16.5%,'민원인의 무례한 태도(고성,폭언 등)' 16.5%, '교육활동 외 개인적인 요구' 15.6%, '빈번하고 반복적인 민원' 15.3%, '기타' 4.4%, '개인 사생활 침해' 1.2%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은 각종 민원 처리 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에는 '동료교사'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함(혼자 대응)' 28.2%, '관리자' 15.6 %, '교사노조 및 단체' 6%, '가족 또는 지인' 11.4%, '민원 매뉴얼' 0.9%, '교육청' 0.7% 순입니다.

 

선생님은 민원 처리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는 '민원에 대한 책임관리 주체 강화(관리자 혹은 교육청 등)'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 27.5 %, '근무시간 내에만 민원 처리 가능' 13.8%, '일원화된 민원 처리(어플, 챗봇 등)' 10%, '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지' 10%, '학교 변호사 등 법률 자문' 6.2 % '교사와 민원인의 일대일 만남 지양' 3.9%, 기타 0.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악성민원에 한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 및 학생에게 패널티를 제공하는 교사보호법률 마련', '학무보를 대상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의 반복적 지속적인 관련 교육 연수'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조직문화란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느끼게 만들며,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직문화의 특징은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사가 속한 조직 내 문화가 건강할수록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내 조직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이 본인의 조직에서 승진체계에서 제외되는 등 비민주적 조직문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속한 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약 40% 가량은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