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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입력 : 2023.09.22 16:30 수정 : 2023.09.22 14:17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기본권 침해 논란?’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103명의 참여자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6.02%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참여자는 33.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1명에 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의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역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엄연히 노동자라며,누구나 회사에 CCTV 달아서 자기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거 불편하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 B 의사 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9.1%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20.59%, ‘그렇지 않다10.78%, ‘매우 그렇다’ 15.69%, ‘보통이다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의료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06%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15.69%에 달하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 불법 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20.59%,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1.76%로 부정 의견은 약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2%로 나타났으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의 효과를 긍정하는 의견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수술실 내 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29.41%), ‘의료분쟁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17.65%),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13.73%)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참여자 61.76%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제약해 방어 진료 야기’(16.67%), ‘의료인의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10.78%),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10.78%)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섬세한 의료적 기술이 요구되며, 반대로 환자는 그런 의사에게 신체를 맡기는 장소가 바로 수술실인데요. 이러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생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게 의사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무면허 수술 등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려한 겁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이에 대해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듯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건 당연지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만큼, CCTV라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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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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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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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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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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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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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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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