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推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예산(400.5조 원) 대비 59.1조 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셈으로,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9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0.7조 원 줄어든 353.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9.1조 원 감소한 391.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18.9조 원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 대비 14.5조 원 증가한 1,097.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갑이 얇아진 이유는 ‘국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말 기준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3.4조 원 감소한 217.6조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7조 원, 법인세는 17.1조 원, 부가가치세 6.1조 원, 교통세 0.7조 원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국세수입이 줄어든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덜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가 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윤 정부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 잘못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국가 재정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 기획재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경제주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은 상대적입니다. 소비가
부진하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할수록 걷는 세금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예산안을 밑도는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에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활력을 보이면
예산안 공백을 초과세수로 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를 가용재원 등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로 이루어진 세계잉여금(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쓰고 국고에 남은 출납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외환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 경제 제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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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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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