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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입력 : 2023.09.18 16:00 수정 : 2023.09.18 16:00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推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예산(400.5조 원) 대비 59.1조 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셈으로,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9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0.7조 원 줄어든 353.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9.1조 원 감소한 391.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주는 관리재정수지8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18.9조 원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 대비 14.5조 원 증가한 1,097.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갑이 얇아진 이유는 국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말 기준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3.4조 원 감소한 217.6조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7조 원, 법인세는 17.1조 원, 부가가치세 6.1조 원, 교통세 0.7조 원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국세수입이 줄어든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덜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가 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윤 정부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 잘못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국가 재정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 기획재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세금을 내야 할 경제주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은 상대적입니다. 소비가 부진하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할수록 걷는 세금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예산안을 밑도는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에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활력을 보이면 예산안 공백을 초과세수로 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를 가용재원 등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로 이루어진 세계잉여금(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쓰고 국고에 남은 출납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외환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 경제 제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집행점검회의등을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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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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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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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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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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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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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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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