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보증한도 30억 늘려...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도 보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올라... 일반형 0.25%p, 우대형은 0.2%p 인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HF 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원원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이상으로 상황기간에 따른 일반형의 금리 수준은 연 4.65%에서 최고 연 4.95%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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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