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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보증한도 30억 늘려...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도 보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올라... 일반형 0.25%p, 우대형은 0.2%p 인상

입력 : 2023.08.31 14:48
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HF 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원원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이상으로 상황기간에 따른 일반형의 금리 수준은 연 4.65%에서 최고 연 4.95%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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