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보증한도 30억 늘려...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도 보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올라... 일반형 0.25%p, 우대형은 0.2%p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HF 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원원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이상으로 상황기간에 따른 일반형의 금리 수준은 연 4.65%에서 최고 연 4.95%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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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