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보증한도 30억 늘려...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도 보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올라... 일반형 0.25%p, 우대형은 0.2%p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 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HF 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원원이 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이상으로 상황기간에 따른 일반형의 금리 수준은 연 4.65%에서 최고 연 4.95%가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