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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사고액 991억9300만원...회수액 108억2500만원에 불과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 강화해야"
▷윤항홍 의원, 대형 금융사고 막고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입력 : 2023.09.12 10:13 수정 : 2023.09.12 10:19
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습니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금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언'논문에 따르면"은행 경영진이 내부통제활동이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고 비용만 들어간다는 의식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이사 본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논문은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사기 행태 등을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사전적 지도와 점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했습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인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완성해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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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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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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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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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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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