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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사고액 991억9300만원...회수액 108억2500만원에 불과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 강화해야"
▷윤항홍 의원, 대형 금융사고 막고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입력 : 2023.09.12 10:13 수정 : 2023.09.12 10:19
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습니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금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언'논문에 따르면"은행 경영진이 내부통제활동이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고 비용만 들어간다는 의식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이사 본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논문은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사기 행태 등을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사전적 지도와 점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했습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인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완성해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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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