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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사고액 991억9300만원...회수액 108억2500만원에 불과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 강화해야"
▷윤항홍 의원, 대형 금융사고 막고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입력 : 2023.09.12 10:13 수정 : 2023.09.12 10:19
5대 은행 금융사고 회수액 10% 남짓..."내부통제 강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습니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동시에 금융당국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금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언'논문에 따르면"은행 경영진이 내부통제활동이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고 비용만 들어간다는 의식에서 탈피해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표이사 본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논문은 "금융당국은 비정상적인 사기 행태 등을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사전적 지도와 점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했습니다.

 

한편 윤한홍 국민의힘 의은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인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완성해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법률안은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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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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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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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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