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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입력 : 2023.09.06 17:25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1일부터 96일까지 진행했으며,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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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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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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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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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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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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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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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