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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입력 : 2023.09.06 17:25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1일부터 96일까지 진행했으며,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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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