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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입력 : 2023.09.06 17:25 수정 : 2025.09.09 13:05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1일부터 96일까지 진행했으며,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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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