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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플랫폼,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대책 마련' 박차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 출시...공인중개사의 검수 과정 거쳐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토스뱅크 케어' 도입

입력 : 2023.09.06 13:43
부동산·금융 플랫폼, 전세사기 피해 막고자 '대책 마련' 박차 직방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킴중개' 이미지. 출처=직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및 금융 플랫폼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저마다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6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세대주택(빌라)·다가구주택의 믿을 수 있는 거래를 위해 마련한 '지킴중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방은 서울 강서구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킴중개사'로 활동할 파트너 공인중개사 모집을 개시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현장 확인과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로 등록한 빌라·다가구주택 매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직방 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직방의 '지킴중개' 매물 거래는 ▲전문인력의 1대1 매물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 경력이 확인된 '지킴중개사'의 상담 ▲계약 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의 3단계를 거친 뒤 직방이 자회사 중개법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킴중개사'는 직방이 직접 현장 확인과 서류 검증을 마친 지킴중개 매물 리스트를 제공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기존 보유하고 있던 매물도 동일한 검수 과정을 거쳐 지킴중개 매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측 사이즈까지 제공하는 VR 콘텐츠와 직접 찍은 방 사진을 포함한 매물 관련 상세 정보를 앱에서 확인하고 '지킴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킴중개는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방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확대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킴중개사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 전원세보증금대출 출시 소개 포스터. 출처=토스뱅크

 

 

한편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난 5일 출시했습니다. 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고객들의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스뱅크가 이날 출시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됐으며 최대 2억2200만원(청년은 2억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 청년형 최저 금리는 각각 연 3.32%, 3.42%입니다.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는 게 토스뱅크 측 입장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해 고객 부담을 덜었다. 고객들은 그동안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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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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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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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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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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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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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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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