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태영건설 참여
▷ 제5차 한국-방글라데시 PPP 공동협의체 개최...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의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 사업 규모 10억 불... 태영건설 적극 참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와 제5차 ‘한국-방글라데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공동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측은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공개입찰(Open Bidding)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가 한층 용이해진 셈입니다.
정부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 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최신형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曰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G2G)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
정부가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은, 단어 그대로 방글라데시 내에 자리한 BSMSN이라는 경제구역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5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건데요.
발주처는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주(州)의 상하수청(CWASA)로, 사업비는 약 10억
불에 달합니다. 수주 계약이 확정되면 공사 5년, 운영 30년을 포함한 DBOT(Design-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눈 여겨볼 부분은 이번 사업에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월,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에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요.
태영건설의 국내 건설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1.09%로, 현대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작은 규모입니다만, 최근엔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7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건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제 51기 1분기 매출액은
약 7,200억 원으로, 제 50기 1분기의 매출액이 약 5,8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러한 태영건설은 최근 환경 부문의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업’, ‘물환경사업’입니다.
이 중 물환경산업에 대해 태영건설은 “국내 최다의 상하수처리 시설 시공실적과 다수의 분야별 환경 신기술 및 특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물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환경시설의 설 계, 시공, 운영 등 종합적인 Total Solution Service를 구축하여 국내/외 물 산업 진입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자신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이번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
역시 이와 관련 깊습니다. 태영건설은 이미 방글라데시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공사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태영건설 曰 “공공발주 공사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물량만 확보된다면 적정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특화된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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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