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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올해 최저임금 1000엔 노리는 일본…28일 노사 재협상

▷일본 올해 최저임금 1000엔 인상 놓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일본 최저임금 전국 평균 시급 1000엔 초과할 듯…기시다 총리도 ‘올해 달성’ 강조

입력 : 2023.07.27 10:38 수정 : 2023.07.27 10:4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3년도의 인상 폭은 약 30년 만에 전년도 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전국 평균 시급은 1000엔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961엔으로,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 이상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6월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 달성을 목표로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3%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일본 노사는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소위원회에서 일본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심의회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연 2000시간 일해도 연봉은 200만엔(27일 기준 약 1814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미국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의 최저임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이 1886엔으로 가장 높고, 독일 1872, 프랑스 1726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국이 1062, 미국이 1022, 일본이 961엔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 측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지역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28일 중앙 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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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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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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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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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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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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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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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