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마약류 및 성분 관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대마씨유’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대마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안동햄프씨드오일)을 판매 중지시키는 동시에, 대마씨유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曰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라 불리는 이 식품은 ‘햄프’라는 대마의 씨앗으로 만드는 오일입니다. 햄프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착유하여 만드는 식물성 유지 제품인데요. 대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햄프의 경우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잎이나 줄기를 소각하는 등의 절차만 지키면 유통,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에선 대마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씨유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마씨유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기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대마씨유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개선하며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해 혈류의 공급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마씨유가 다이어트와 면역력, 불면증,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마씨유에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학적 효능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마씨유의 원료가 어디까지나 ‘대마’인 이상, 그 생산과정에서 환각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허용 기준에 따르면, 대마씨유엔 대마초의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각각 10mg/kg, 20mg/kg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시드오일’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25.4mg/k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을 15.4mg 정도 초과한 셈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씨유 관련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오인 및 과대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혈행개선 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건, ‘슈퍼푸드’ 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이 적발된 건데요.
식약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3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악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 및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케타핀, 차오펜탈 등)의 사용은 ‘허가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1개의 품목을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曰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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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