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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입력 : 2023.07.27 10:40 수정 : 2023.07.27 10:33
'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마약류 및 성분 관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대마씨유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대마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안동햄프씨드오일)을 판매 중지시키는 동시에, 대마씨유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曰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라 불리는 이 식품은 햄프라는 대마의 씨앗으로 만드는 오일입니다. 햄프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착유하여 만드는 식물성 유지 제품인데요. 대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햄프의 경우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잎이나 줄기를 소각하는 등의 절차만 지키면 유통,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에선 대마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씨유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마씨유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기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대마씨유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개선하며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해 혈류의 공급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마씨유가 다이어트와 면역력, 불면증,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마씨유에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학적 효능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마씨유의 원료가 어디까지나 대마인 이상, 그 생산과정에서 환각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허용 기준에 따르면, 대마씨유엔 대마초의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각각 10mg/kg, 20mg/kg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시드오일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25.4mg/k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을 15.4mg 정도 초과한 셈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씨유 관련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오인 및 과대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혈행개선 영양제’, ‘면역력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 ‘슈퍼푸드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이 적발된 건데요.

 

식약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3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마취제 7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악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 및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케타핀, 차오펜탈 등)의 사용은 허가된 목적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1개의 품목을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曰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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