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마약류 및 성분 관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대마씨유’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대마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안동햄프씨드오일)을 판매 중지시키는 동시에, 대마씨유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曰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라 불리는 이 식품은 ‘햄프’라는 대마의 씨앗으로 만드는 오일입니다. 햄프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착유하여 만드는 식물성 유지 제품인데요. 대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햄프의 경우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잎이나 줄기를 소각하는 등의 절차만 지키면 유통,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에선 대마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씨유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마씨유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기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대마씨유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개선하며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해 혈류의 공급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마씨유가 다이어트와 면역력, 불면증,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마씨유에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학적 효능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마씨유의 원료가 어디까지나 ‘대마’인 이상, 그 생산과정에서 환각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허용 기준에 따르면, 대마씨유엔 대마초의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각각 10mg/kg, 20mg/kg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시드오일’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25.4mg/k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을 15.4mg 정도 초과한 셈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씨유 관련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오인 및 과대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혈행개선 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건, ‘슈퍼푸드’ 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이 적발된 건데요.
식약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3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악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 및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케타핀, 차오펜탈 등)의 사용은 ‘허가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1개의 품목을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曰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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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