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마약류 및 성분 관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대마씨유’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대마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안동햄프씨드오일)을 판매 중지시키는 동시에, 대마씨유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曰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라 불리는 이 식품은 ‘햄프’라는 대마의 씨앗으로 만드는 오일입니다. 햄프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착유하여 만드는 식물성 유지 제품인데요. 대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햄프의 경우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잎이나 줄기를 소각하는 등의 절차만 지키면 유통,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에선 대마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씨유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마씨유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기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대마씨유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개선하며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해 혈류의 공급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마씨유가 다이어트와 면역력, 불면증,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마씨유에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학적 효능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마씨유의 원료가 어디까지나 ‘대마’인 이상, 그 생산과정에서 환각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허용 기준에 따르면, 대마씨유엔 대마초의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각각 10mg/kg, 20mg/kg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시드오일’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25.4mg/k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을 15.4mg 정도 초과한 셈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씨유 관련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오인 및 과대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혈행개선 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건, ‘슈퍼푸드’ 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이 적발된 건데요.
식약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3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악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 및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케타핀, 차오펜탈 등)의 사용은 ‘허가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1개의 품목을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曰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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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