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마약류 및 성분 관리에 한창입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대마씨유’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대마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안동햄프씨드오일)을 판매 중지시키는 동시에, 대마씨유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曰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과 같은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씨유, 대마종자유라 불리는 이 식품은 ‘햄프’라는 대마의 씨앗으로 만드는 오일입니다. 햄프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착유하여 만드는 식물성 유지 제품인데요. 대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햄프의 경우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이용해 식품을 만드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잎이나 줄기를 소각하는 등의 절차만 지키면 유통, 판매가 가능한데요. 최근 국내에선 대마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마씨유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마씨유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기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합니다. 대마씨유가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개선하며 혈관의 내피 기능을
향상해 혈류의 공급을 돕는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대마씨유가 다이어트와 면역력, 불면증,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마씨유에 환각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의학적 효능이 과다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마씨유의 원료가 어디까지나 ‘대마’인 이상, 그 생산과정에서 환각성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공전 허용 기준에 따르면, 대마씨유엔 대마초의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이 각각 10mg/kg, 20mg/kg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시드오일’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25.4mg/kg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용 기준을 15.4mg 정도 초과한 셈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마씨유 관련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오인 및 과대광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 ‘혈행개선 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질환예방’, ‘불면증’, ‘변비’, ‘염증제거’, ‘알츠하이머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0건, ‘슈퍼푸드’ 등의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이 적발된 건데요.
식약처는 표시, 광고 기준을 위반한 3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 중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의 경우엔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된 마악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 및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펜타닐, 레미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케타핀, 차오펜탈 등)의 사용은 ‘허가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약물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 1개의 품목을 허가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1회 처방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曰 “이번 안전사용 기준 마련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중복 처방과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적극 확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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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