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업계는 대체 검토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다”
▷농식품부,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국내 업체 아스파탐 대체 검토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이하, JECFA)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인 40mg/kg/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IARC에서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WHO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음료,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막걸리 업계에서는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