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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업계는 대체 검토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다”
▷농식품부,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국내 업체 아스파탐 대체 검토 중”

입력 : 2023.07.14 15:00 수정 : 2023.07.14 15:4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이하, JECFA)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인 40mg/kg/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IARC에서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WHO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음료,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막걸리 업계에서는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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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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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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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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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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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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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