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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업계는 대체 검토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다”
▷농식품부,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국내 업체 아스파탐 대체 검토 중”

입력 : 2023.07.14 15:00 수정 : 2023.07.14 15:4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이하, JECFA)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인 40mg/kg/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IARC에서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WHO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음료,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막걸리 업계에서는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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