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 기준 유지...업계는 대체 검토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다”
▷농식품부,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국내 업체 아스파탐 대체 검토 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이하, 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이하, JECFA)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지만,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인 40mg/kg/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IARC에서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WHO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음료,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며,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막걸리 업계에서는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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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