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아이 생명 보호해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보호출산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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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임산부의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 찬성 Vs 반대”란 제목으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90.91%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 의견은 9.09%에 그쳤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6월 27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5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태어날 우리의 미래 보호하자”
위고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자 A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기록이 없는 아이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찬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자 B 역시 “보호출산제로 아기 엄마가 범법자 되고, 아기가 유기되고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외에도,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경시가 만연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사지에 몰린 아기와 미혼모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 “부모 얼굴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야”
반면, 보호출산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대 의견도 9.09% 있었습니다. 참여자 C는 “임산부보다는 아이가 걱정”이라며, “부모 얼굴을 모르는 아이가 늘어나는 건 그리 좋은 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여자 D는
보호출산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보호출산제로 출산한 아이가 늘어나면, 이를 키울 수 있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하며 걱정했는데요.
이외에도 “취지는 좋은데 의료기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역효과가 더 클 듯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참여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최근 언론에 잦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은 ‘영아 살해 및 유기’입니다. 직접 임신해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는 등 잔인한 ‘어머니’들이 구속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출생사실이 국가에 통보되지 않은 ‘없는 아이들’,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2,123명(2015년~2022년)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2,123명의 아동들 중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1,025명, 사망한 사례는 2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14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망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국회에서는 유령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통과는 무산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위고라 참여자가 생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듯, 아이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해야할 듯싶습니다. 임산부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아이가 차가운 방 한구석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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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