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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입력 : 2023.07.17 14:20 수정 : 2023.07.17 14:29
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01일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뇌질환 병력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받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1,891억 원에서 2021년에 18,476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연간 MRI 총 촬영건수 역시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2017143억 원에서 20211,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MRI 촬영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

 

향후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수술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으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를 연간 약 7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의향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시 최대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건전재정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자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 도용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기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9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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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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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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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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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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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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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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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