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뇌질환 병력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즉,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받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8,476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연간 MRI 총 촬영건수 역시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MRI 촬영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
향후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수술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으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를 연간 약 7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의향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시 최대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자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 도용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기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9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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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