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으로 MRI 검사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 받아... 10월부터 시행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뇌 MRI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
▷ 정부, "꼭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MRI 검사를 받을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다만, 뇌질환 병력이 있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즉,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태에서 받는 MRI 검사만 건강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8,476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연간 MRI 총 촬영건수 역시 같은 기간 226만 건에서 553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단순 두통,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급여(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진료비는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MRI 촬영건수와 비용 모두 크게 증가한 셈입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
향후 MRI 검사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 수술전 초음파 관련,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를 일괄 실시”했으며, “동일 일자에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검진/촬영하는 이상 사례를 연간 약 7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의 의향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모두
보장해주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시 최대 산정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건전재정’ 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에서 문제점이 여럿 발견되자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등으로 자격 도용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개편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시키기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9월 이내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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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