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1년새 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가입자들의 생활고가 늘어나 보험계약 해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입니다. 전문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51조4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3259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습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45조9039억원으로 3.3%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85%에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신용조회나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체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약관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납입부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고를 겪는 가입자들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출 건수와 잔액도 증가한 겁니다.
약관대출은 생활비가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경기 침체기에 상승하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역시 동반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보사들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52조원으로 효력상실환급금 1조6000억원을 더하면 도합 53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약관 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등을 기준금리를 삼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금리대는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6~8%대가 대부분이지만 금리 상단은 대개 9~10%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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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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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