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1년새 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가입자들의 생활고가 늘어나 보험계약 해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입니다. 전문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51조4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3259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습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45조9039억원으로 3.3%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85%에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신용조회나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체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약관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납입부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고를 겪는 가입자들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출 건수와 잔액도 증가한 겁니다.
약관대출은 생활비가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경기 침체기에 상승하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역시 동반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보사들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52조원으로 효력상실환급금 1조6000억원을 더하면 도합 53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약관 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등을 기준금리를 삼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금리대는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6~8%대가 대부분이지만 금리 상단은 대개 9~10%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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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