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1년새 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가입자들의 생활고가 늘어나 보험계약 해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입니다. 전문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51조4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3259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습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45조9039억원으로 3.3%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85%에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신용조회나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체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약관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납입부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고를 겪는 가입자들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출 건수와 잔액도 증가한 겁니다.
약관대출은 생활비가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경기 침체기에 상승하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역시 동반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보사들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52조원으로 효력상실환급금 1조6000억원을 더하면 도합 53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약관 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등을 기준금리를 삼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금리대는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6~8%대가 대부분이지만 금리 상단은 대개 9~10%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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