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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

▷ 포스코, "기존 제철설비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겠다"
▷ 규제샌드박스로 묶여있는 '액화수소'... 정부, "안전기준 제도화해 액화수소 기술 개발 원활하게 하겠다"

입력 : 2023.06.14 15:10 수정 : 2023.06.14 15:12
정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업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제도화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목표 중 약 40%(2.1억 중 8,630만 톤)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환원제철을 신속하게 상용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이란,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기존의 공정은 용광로를 통해 철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로 철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를 제거합니다.

 

석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곧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은 이 과정에서 탄소 대신 수소를 이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배출되는 친환경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웨덴 등이 소규모 파일럿 설비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증을 진행 중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파이넥스’(FINEX)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넥스란, 덩어리가 아닌 분말형태의 철광석을 사용하는 포스코 고유의 기술로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HyREX)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소환원제철에 나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소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원로의 온도 제어, 폭발성 고온 수소의 안정성 확보, 실증을 통한 경제성 입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에 본격 착수하며,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설계기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용화 부지를 제철소 인근, 포항에 새로 조성하여 2050년이면 기존의 제철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曰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하기 위한 철강업계의 의지와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노력이 결실을 맺고 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생태계를 보다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액화수소 관련된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액화수소를 수송하고 취급하는 일엔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수소를 취급하는 장비에 작은 불량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요.

 

정부는 이러한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찾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그 결과,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일반 안전기준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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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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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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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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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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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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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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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