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액화수소 안전기준 제도화"
▷ 포스코, "기존 제철설비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바꾸겠다"
▷ 규제샌드박스로 묶여있는 '액화수소'... 정부, "안전기준 제도화해 액화수소 기술 개발 원활하게 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기업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제도화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탄소감축 목표 중 약 40%(2.1억 중 8,630만 톤)를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환원제철’을 신속하게 상용화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이란,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기존의 공정은 용광로를 통해 철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로 철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를 제거합니다.
석탄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탄소가 발생하고, 이것이 곧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은 이 과정에서 탄소 대신 수소를 이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이 배출되는
친환경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소환원제철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웨덴 등이 소규모 파일럿 설비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증을 진행 중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파이넥스’(FINEX)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이넥스란, 덩어리가 아닌 분말형태의 철광석을 사용하는 포스코 고유의 기술로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HyREX)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소환원제철에 나름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소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원로의 온도 제어, 폭발성 고온 수소의 안정성 확보, 실증을 통한 경제성 입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에 본격
착수하며, 포스코는 20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설계기술, 2030년까지 100만톤급 실증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용화 부지를 제철소 인근, 포항에 새로 조성하여 2050년이면 기존의 제철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曰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하기 위한
철강업계의 의지와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노력이 결실을 맺고 친환경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환원제철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생태계를 보다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액화수소 관련된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액화수소를 수송하고 취급하는 일엔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수소를 취급하는 장비에 작은 불량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데요.
정부는 이러한 액화수소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을 찾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그 결과,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액화수소 일반 안전기준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