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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대폭 증가...1㎾h당 인센티브 30→100원 확대
▷50%만 납부 가능...추후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 가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등 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을 지급해왔는데, 다음달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 최대 10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 기본 캐시백이 지급됩니다.에너지캐시백은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다음달 분에 한해서 이달에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해지는 다음달 전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국민의 에너지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여름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내 개별세대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50%만 신청 월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고객이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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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