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추가...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은 언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지표 추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는 건 물론,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도에 자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개의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曰 “이번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 2개소 확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
진료에 여러 악재가 겹치는 등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확충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酬價)도 지원해주고,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질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의료질이 좋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서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의 영향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소아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가족 지원 내실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소아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 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