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곳 추가...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은 언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지표 추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에서 5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에 많은 부모님들이 몰리는 건 물론,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경기도에 자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개의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중증 소아 환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曰 “이번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2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 2개소 확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며, 소아
진료에 여러 악재가 겹치는 등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확충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酬價)도 지원해주고, 필수의료장비비 등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에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질평가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이 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의료질이 좋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이 지원금 산정 기준에서 소아진료, 중증 응급진료의 영향력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소아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는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가족 지원 내실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소아 응급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인력 수급’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다소 미흡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 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규모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2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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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