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3조 9천억 원 발행... '녹색채권' 발행 시동
▷ 환경부 등,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녹색채권, '그린워싱' 방지 위해 '외부검토' 등 의무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참여하는 23개 기업에는 국가철도공단, 롯데카드,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으며, 발행한 녹색채권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의 사업에 나섭니다.
녹색채권의 올해 연말까지의 발행 규모는 약 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고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이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입니다. 녹색채권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거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녹색채권은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라는 일반적인 채권의 핵심요소4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환경 프로젝트임을 표방한 채, 실제로는 그와 관련이 없는 곳에 녹색채권을 사용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섭니다.
채권을 발행한 후, ‘자금배분’과 ‘환경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후 보고서를, 자금배분이 완료되었다면 ‘적합성판단’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외부검토기관이 적극 검토해 ‘적합/부적합’ 등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녹색채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행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발행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화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선 녹색채권의 낮은 금리가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정부가 녹색채권에 지정한 지원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경우 발행금액의 0.2%, 중소/중견기업은
0.4%로 최대 3억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SG 경영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녹색채권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환경부 曰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녹색채권도 엄연한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녹색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개선 효과 및 영향 등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투자자가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사후(연례/최종)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투자 후에도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관리 상황이나 환경개선 목표의 달성여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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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