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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조 9천억 원 발행... '녹색채권' 발행 시동

▷ 환경부 등,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녹색채권, '그린워싱' 방지 위해 '외부검토' 등 의무화

입력 : 2023.05.24 11:20 수정 : 2023.05.24 11:14
연말까지 3조 9천억 원 발행... '녹색채권' 발행 시동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날 참여하는 23개 기업에는 국가철도공단, 롯데카드,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으며, 발행한 녹색채권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의 사업에 나섭니다.

 

녹색채권의 올해 연말까지의 발행 규모는 약 39천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고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채권이란 녹색금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입니다. 녹색채권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거나,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녹색채권은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라는 일반적인 채권의 핵심요소4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외부검토’, ‘사후보고등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친환경 프로젝트임을 표방한 채, 실제로는 그와 관련이 없는 곳에 녹색채권을 사용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섭니다.

 

채권을 발행한 후, ‘자금배분환경영향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후 보고서를, 자금배분이 완료되었다면 적합성판단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외부검토기관이 적극 검토해 적합/부적합등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녹색채권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행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발행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화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선 녹색채권의 낮은 금리가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정부가 녹색채권에 지정한 지원금리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경우 발행금액의 0.2%, 중소/중견기업은 0.4%로 최대 3억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SG 경영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녹색채권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환경부 曰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녹색채권도 엄연한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녹색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 개선 효과 및 영향 등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투자자가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 및 사후(연례/최종)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참고하고, 투자 후에도 녹색채권 조달자금의 관리 상황이나 환경개선 목표의 달성여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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