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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아닌 Anti-ESG?

▷ 미국에선 ESG 아닌 Anti-ESG 바람 불어
▷ Anti-ESG 법안 통과를 비롯, 18개 주정부에서 실시 중

입력 : 2023.05.04 16:45 수정 : 2023.05.04 16:56
ESG 아닌 Anti-ES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정의한 단어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개념의 ESG는 경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ESG의 부상은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ESG에 적극적일수록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굴지의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ESG 경영을 제창하고 있고, 일각에선 ESG가 개별 기업의 활동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가를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주된 경제 키워드로 삼은 ESG,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ESG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면서 이른바 ‘Anti-ESG’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감안해봤을 때 상당히 의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간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총 3,69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1ERISA(Employee Retirement Security Act)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건 물론, 대리권을 행사해 ESG 관련 주주권을 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미국 투자자들이 지속가능한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84천억 달러로 미국 총자산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인수했을 시, 해상 보험회사는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5%를 매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미국의 공화당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동부가 ESG 기준을 퇴직연금 고려사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는 은퇴자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Anti-ESG’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nti-ESG’ 결의안은 이름이 보여주듯 ESG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계약을 금지하는 보이콧 법안(Boycott bills)과 주 정부가 ESG 유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ESG 투자 금지 규제(No ESG Investment Regulation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ESG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정부 차원에서 ESG 분야에 투자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nti-ESG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으나, 2022년 말 기준 18개 주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ESG 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연기금 투자 시 펀드 매니저들은 금전적인 요인또는 투자위험 및 수익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만 근거해야 하며 ESG와 같은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ESG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데에는 경제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ESG 투자 역시 부진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기업들이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가뜩이나 오른 상황이 ESG와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을 고집하다가 지갑이 얇아질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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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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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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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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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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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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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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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