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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부담금제도 개선

▷ 추 부총리,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등 4가지 수출의제 논의
▷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내세워

입력 : 2023.05.17 10:10
추 부총리,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부담금제도 개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오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초점은 주로 수출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품목이 선전했으나 그보다 많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중동/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부처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K-블루푸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방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합니다. , 공공기관이 일련의 공익사업을 위해 경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내에서도 인적 공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종류가 여럿 나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18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규모는 21.4조 원에 달합니다.

 

분야 별로는 금융이 약 54천억 원(25.4%), 산업/에너지가 약 47천억 원(22.2%), 보건/의료가 약 29천억 원(13.8%)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은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며, 전체 부담금의 85.4%(18.3조 원)는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1조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윤 정부는 이 부담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이 다소 변화한 데에 반해, 부담금제도(부담금관리법)는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제도의 종류 중 20년을 넘긴 것만 74%에 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요.

 

정부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정비에 들어갑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고,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같이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물론, 오는 7월에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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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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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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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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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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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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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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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