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부담금제도 개선
▷ 추 부총리,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등 4가지 수출의제 논의
▷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내세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오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초점은 주로 수출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품목이 선전했으나 그보다 많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중동/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부처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K-블루푸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방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련의 ‘공익’사업을 위해 경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내에서도 인적 공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종류가 여럿 나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18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규모는 21.4조 원에 달합니다.
분야 별로는 금융이 약 5조 4천억 원(25.4%), 산업/에너지가 약 4조 7천억 원(22.2%), 보건/의료가 약 2억 9천억 원(13.8%)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은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며, 전체 부담금의 85.4%(18.3조 원)는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1조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윤 정부는 이 부담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이 다소 변화한 데에 반해, 부담금제도(부담금관리법)는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제도의
종류 중 20년을 넘긴 것만 74%에 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요.
정부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정비에 들어갑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고,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같이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물론, 오는 7월에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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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