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 집중"... 부담금제도 개선
▷ 추 부총리,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등 4가지 수출의제 논의
▷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내세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오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의제는 크게 네 가지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초점은 주로 수출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품목이 선전했으나 그보다 많은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수출동력의 확충, 중동/아세안 지역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부처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曰 “앞으로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 구축, K-블루푸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방안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부담금’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뜻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련의 ‘공익’사업을 위해 경비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사용, 수수료와는 차이가 있으며, 부담금은 해당 사업과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담금 내에서도 인적 공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종류가 여럿 나뉘는데요.
2021년 말 기준, 18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그 규모는 21.4조 원에 달합니다.
분야 별로는 금융이 약 5조 4천억 원(25.4%), 산업/에너지가 약 4조 7천억 원(22.2%), 보건/의료가 약 2억 9천억 원(13.8%) 등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걷은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며, 전체 부담금의 85.4%(18.3조 원)는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3.1조 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윤 정부는 이 부담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이 다소 변화한 데에 반해, 부담금제도(부담금관리법)는 제정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담금제도의
종류 중 20년을 넘긴 것만 74%에 달할 정도로 오랜 기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왔는데요.
정부는 부담금 제도개선안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정비에 들어갑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재설정하고, 부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는데요.
이외에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회수부과금 같이 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을 통합 관리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을 개정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물론, 오는 7월에는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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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