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 "외국인 근로자 감안해야"
▷ 인력난 겪는 제조업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
▷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상승세
▷ 취업자, 고령층에서 늘고 청년층에서 줄어드는 현상 여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 명(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증가세를 해석함에 있어선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4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9만 5천 명(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으로 올해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한 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3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3천 명 증가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총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약 11만 명 이상인데, 이 중 7만 5천 명 이상을 제조업에 분배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재입국취업자를 제외한 일반(E-9) 인원은 89,970명으로, 제조업(58,870명 이상)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서 1,2회차 발급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0일부터 3회차 외국인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11.4만 명 증가한 16.9만 명의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들 중 89.8%가 제조업에 몰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하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특히, 제조업 내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선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차 접수에서 조선업 쿼터 5천 명이 별도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섬유제품과 의복, 모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속가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선전, 선박 수출 증가, 이차전지 생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섬유제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 수요와 생산이 부진해 섬유제품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전체적인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이 감소한 탓인데요.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시장을 떠난 탓입니다.
부동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로 3월엔 1천 명, 4월엔 2만 2천 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관련된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업종이 아닌 연령 별로 살펴봤을 때, 60대가 22만 7천 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8만 9천 명, 30대가 5만 7천 명, 40대가 1만 3천 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 1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소매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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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