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억달러(2조 674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은 생산과 지출의 격차이고, 본원·이전소득수지의 합은 소득과 생산의 격차이므로 경상수지는 소득과 지출의 격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가격 등 수출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은 악화 추세를 지속했다"면서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 증가세는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는 곧 경제 펜더멘털 위기?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우리 경제의 펜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구조적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교역조건, 세계교역량, 실질실효환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내수의 1%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는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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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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