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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8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입력 : 2023.05.02 17:22 수정 : 2023.05.02 17:30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현실판더 글로리’…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6.98%에 그쳤고, 중립은 11.63%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위한 법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 보호에 치중된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학폭 피해자는 학생 때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면 학폭 가해자한테 고소당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쓸데없는 법은 없애고 가해자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범죄자 명예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학폭이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겨우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목숨까지 끊이려고 한 거 아니냐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할 수 있어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C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신상을 공개해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도한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학폭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에 무고죄라는 게 있고 여론몰이 하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학폭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악플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표예림씨)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학폭이 계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가볍게 때문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예림씨 사건에서 볼 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에서 “3년 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8번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존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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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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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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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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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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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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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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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