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군무원...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
▷표예림 사건 가해자..."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
▷22일 극단적 선택한 표예림..."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창시절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더글로리 사건 O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다”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는 “학창
시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다”며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하여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 학창 시절 내내 상처받았을 표씨가 생각나 연락해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5년 일이라 해당 내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표씨와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내향적인 동급생을 때리고 다닌 것으로 와전돼 그 또한 억울한 부분”이라며
“녹취록에서 표씨를 적대적으로 대한 것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격적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불송치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2013년 11월 A씨가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고,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표씨가 거짓
진술을 모았다는 정황상의 증거 등을 통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 이후에도 표씨는 멈추지 않고 신상 공개, 유튜브
업로드 등 표씨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 없던 일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과 살해 협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되돌릴 순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상처
주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현재 군무원이며,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며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호소에도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사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생각뿐인 거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응급구조사보면 계속 이번 사건이 떠오를 거 같다” 등의 냉랭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라큘라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표씨의 사진을 게시하며 “며칠
전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비난하는 등 도 넘는 2차 가해를 벌였다”면서 “그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표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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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잘모르겠어요
5태릉~ 참 좋은 곳이죠 ㅎㅎ 시간되면 아이들이랑 같이 가봐야겠어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6정말 교통편이 힘들긴 하더라구요 ㅠ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7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