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예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군무원...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 호소
▷표예림 사건 가해자..."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
▷22일 극단적 선택한 표예림..."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학창시절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표예림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더글로리 사건 O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다”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는 “학창
시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은 없다”며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하여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 학창 시절 내내 상처받았을 표씨가 생각나 연락해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15년 일이라 해당 내용이 담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표씨와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내향적인 동급생을 때리고 다닌 것으로 와전돼 그 또한 억울한 부분”이라며
“녹취록에서 표씨를 적대적으로 대한 것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격적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불송치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고소장에는 2013년 11월 A씨가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고,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표씨가 거짓
진술을 모았다는 정황상의 증거 등을 통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결 이후에도 표씨는 멈추지 않고 신상 공개, 유튜브
업로드 등 표씨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 없던 일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과 살해 협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되돌릴 순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상처
주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현재 군무원이며,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라며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호소에도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사과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생각뿐인 거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응급구조사보면 계속 이번 사건이 떠오를 거 같다” 등의 냉랭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카라큘라는 응급실에 누워 있는 표씨의 사진을 게시하며 “며칠
전 가해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날조된 자료를 이용해 표씨를 비난하는 등 도 넘는 2차 가해를 벌였다”면서 “그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을 느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표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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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