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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학폭 근절 대책 지시...교육부, 학폭근절 대책 마련 나서

▷교육부, “3월말쯤 학폭 대책 마련할 것”
▷학폭 논란에 사회적 공분 커지자 대통령실 진화 나서

입력 : 2023.02.27 17:05 수정 : 2023.02.27 17:23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휩쌓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정 변호사의 아들 사건이 적지 않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은 20175월부터 2018년 초까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20183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4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논란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1년 이상 학폭을 당한데 이어 가해자 아버지한테도 1년간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했다사과와 반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더 글로리가 현실로 튀어나왔다면서 한 가족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유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27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고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낙마에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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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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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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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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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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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